2026년 개인 세금 핵심 숫자 정리

2026년은 2025년 7월에 통과된 세법(OBBBA)이 온전히 적용되는 첫해입니다. 예전 규정으로 알고 있던 숫자가 여러 곳에서 바뀜었습니다. 이 글은 개인 납세자가 2026년 한 해 동안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숫자를 한 페이지에 모으고, 각 항목에서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붙였습니다. 세율표부터 새로 생긴 공제까지 순서대로 보십시오.

2026년 개인 세금 핵심 숫자

1. 세율 구간과 기본공제

7단계 세율(10~37%)은 영구화되었습니다. 2026년 과세소득 기준 구간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싱글부부 공동세대주
10%$12,400$24,800$17,700
12%$50,400$100,800$67,450
22%$105,700$211,400$105,700
24%$201,775$403,550$201,775
32%$256,225$512,450$256,200
35%$640,600$768,700$640,600
37%초과분

기본공제는 싱글 $16,100, 세대주 $24,150, 부부 공동 $32,200입니다. 65세 이상은 여기에 추가 공제가 붙고, 2025~2028년에는 65세 이상 1인당 $6,000의 시니어 공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수정조정총소득 $75,000, 부부 $150,000부터 감액). 항목별 공제와 기본공제 중 큰 쪽을 택하는 원칙은 같습니다.

할 일: 소득이 구간 경계 근처라면 연말에 401(k) 추가 납입, 기부, 의료비 지출 시기 조정으로 한 단계 낮은 구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2. 항목별 공제에서 바뀐 것

  • SALT 한도 상향: 주·지방세 공제 한도가 $10,000에서 2025년 $40,000으로 올랐고, 2026년에는 $40,400입니다. 단 수정조정총소득 $505,000을 넘으면 줄어들어 $10,000까지 내려갑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재산세와 주 소득세를 합쳐 $40,000 안팽이면 이제 항목별 공제가 기본공제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부금: 항목별 공제자는 2026년부터 AGI의 0.5%를 넘는 기부만 공제됩니다. 반대로 기본공제를 택하는 분도 현금 기부 $1,000(부부 $2,000)까지 별도 공제가 생겼습니다.
  • 모기지 이자: $750,000 대출 한도가 영구화되었고, 모기지 보험료(PMI)가 다시 이자로 공제됩니다.
  • 37% 구간 공제 축소: 최고 세율 구간에서는 항목별 공제 효과가 35%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할 일: SALT 한도가 올랐으니 2025년 신고부터 항목별 공제 여부를 다시 계산하십시오. 소득이 $505,000 근처인 분은 보너스나 주식 매각 시기를 조정하면 SALT 공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3. 새로 생긴 공제(2025~2028년 한시)

  • 팁 소득 공제: 팁을 받는 업종 종사자는 연 $25,000까지 팁 소득을 공제합니다(수정조정총소득 $150,000부터 감액).
  • 초과근무 수당 공제: 연방 노동법상 1.5배 가산분 중 가산 부분을 $12,500(부부 $25,000)까지 공제합니다.
  • 자동차 대출 이자: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신차의 개인 대출 이자를 $10,000까지 공제합니다.

세 가지 모두 기본공제를 택해도 받을 수 있지만, 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와 캘리포니아 주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주가 W-2에 해당 금액을 별도로 표시해야 하므로 2027년 초에 받는 W-2를 확인하십시오.

4. 가족 관련

  • 자녀 세액공제: 자녀 1인당 $2,200, 환급 가능 부분 $1,700. 자녀와 신고자 모두 SSN이 필요합니다.
  • 부양자 보육 세액공제: 최대 공제율이 50%로 올랐고, 직장 보육비 지원(DCAP) 비과세 한도는 $7,500입니다.
  • Trump 계좌: 2025~2028년에 태어난 자녀에게 연방 정부가 $1,000을 넣어 주는 신설 계좌로, 부모가 연 $5,000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연간 면제: 수증자 1인당 $19,000. 부부가 자녀 한 명에게 $38,000까지 신고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증여세 통합 면제: 2026년 1인당 $15,000,000으로 영구화되었습니다. 2025년 말 "절벽"은 사라졌습니다.

5. 투자·은퇴 계좌

  • 장기 양도소득 0% 구간: 과세소득 싱글 $49,450, 부부 $98,900 이하. 15% 구간 상한: 싱글 $545,500, 부부 $613,700.
  • IRA 납입 한도 $7,500(50세 이상 $8,600). 401(k) 본인 납입 $24,500, 50세 이상 추가 $8,000, 60~63세는 $11,250. 401(k) 총한도 $72,000.
  • 50세 이상 추가 납입은 전년도 급여가 $150,000을 넘으면 Roth로만 가능합니다.
  • HSA 납입 한도 개인 $4,400, 가족 $8,750.
  • 사회보장세 과세 상한 $184,500.

할 일: Roth 전환을 고려한다면 24% 구간 상한($201,775 / $403,550)까지의 여유가 얼마인지 계산해서 그만큼만 전환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6. 사업소득이 있는 분

  • QBI 20% 공제 영구화. 소득 제한 구간이 넓어졌고(싱글 $75,000, 부부 $150,000 폭), 최소 공제 $400이 생겼습니다.
  • 100% 보너스 감가상각 영구화(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 자산). §179 한도 $2,560,000.
  • 연구개발비 즉시 비용처리 복원.
  • 1099-NEC·1099-MISC 발급 기준이 2026년부터 $600에서 $2,000으로 올랐습니다. 1099-K 기준은 $20,000·200건으로 되돌아갔습니다.

7. 캘리포니아는 따로 봐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연방 개정 대부분을 따르지 않습니다. 팁·초과근무·자동차 이자 공제, 시니어 $6,000 공제, 보너스 감가상각, HSA 공제는 주 신고서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최고세율 13.3%(멘탈헬스 세금 포함)와 SDI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연방에서 절세가 되었다고 주세까지 같은 비율로 줄지는 않습니다.

연말까지의 체크리스트

  1. W-4 원천징수를 새 공제와 세율 구간에 맞게 조정했는가
  2. SALT $40,400 한도를 감안해 항목별 공제 여부를 다시 계산했는가
  3. 401(k)·IRA·HSA 납입을 2026년 한도까지 채웠는가
  4. 65세 이상 부모님이 시니어 공제 소득 기준 안에 있는가
  5. 자녀 계좌·529·증여 $19,000 한도를 활용했는가
  6. 사업자는 100% 보너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사용 개시일이 올해 안인가

OKLEM CPA Group · LA 한인 공인회계사 오신석 · (213) 788-3388 · 개인·법인 세금보고, 부기, 페이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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