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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from August, 2026

Backdoor Roth IRA 실행 방법과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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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h IRA는 소득이 높으면 직접 납입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싱글은 수정조정총소득 $153,000부터, 부부 공동은 $242,000부터 납입 한도가 줄기 시작해 각각 $168,000, $252,000에서 완전히 막힙니다. 그런데 이 한도는 "납입"에만 있고 "전환"에는 없습니다. 이 틈을 이용하는 것이 Backdoor Roth 입니다. 절차 자체는 간단하지만, 기존 IRA 잔액이 있는 분이 아무 준비 없이 실행하면 예상 밖의 세금이 나옵니다. 계산 예와 함께 실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실행 순서 4단계 Traditional IRA에 비공제(non-deductible)로 납입합니다. 2026년 한도는 $7,500, 50세 이상은 $8,600입니다. 직장 401(k)에 가입되어 있고 소득이 높으면 어차피 공제가 안 되므로, 공제받지 않고 넣는 것입니다. 며칠 뒤 Roth IRA로 전환(convert)합니다. 같은 증권사 안에서 계좌 간 이동으로 처리됩니다. 전환 시점에 생긴 이자·수익만 과세됩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느냐"가 논란이었지만, 2018년 의회 보고서에서 이 절차가 합법임을 확인한 뒤로는 기다림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납입금을 현금(MMF)으로 두었다가 바로 전환하면 과세 수익이 거의 0이 됩니다. Form 8606을 제출합니다. Part I에 비공제 납입액을, Part II에 전환액을 기록합니다. 이 서류가 "이미 세금 낸 돈"이라는 증거입니다. 다음 해 1099-R을 확인합니다. 전환액 전체가 "과세 대상 미확정(taxable amount not determined)"으로 표시되어 오는데, 이를 그대로 소득에 넣으면 세금을 두 번 냅니다. Form 8606의 계산으로 과세액을 0에 가깝게 잡아야 합니다. 가장 큰 함정: Pro-Rata 규칙 IRS는 여러 Traditional IRA를 하나의 주머니로...

임대 부동산 세금 신고 Schedul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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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 한 채의 세금 신고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돈이 소득이고 어떤 지출이 비용인지, 수리와 개량은 어떻게 다른지, 손실이 났는데 왜 공제가 안 되는지,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이 LA에 집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서류가 추가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Schedule E 한 장을 놓고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는 구성입니다. 1. 소득으로 잡히는 것과 잡히지 않는 것 개인 임대인은 대부분 현금주의 로 신고합니다. 받은 해에 소득이 됩니다. 월 임대료: 받은 해의 소득. 12월 말에 받은 1월분도 12월 소득입니다. 선불 임대료: 2년치를 미리 받았어도 받은 해에 전액 소득입니다. 보증금(security deposit): 돌려줄 돈이므로 받을 때는 소득이 아닙니다. 퇴거 시 미납 임대료나 수리비로 차감한 금액은 그 해 소득이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달 임대료"로 받은 돈은 받은 해 소득입니다. 세입자가 대신 낸 비용: 세입자가 수도 요금이나 수리비를 내고 임대료에서 뻐다면, 그 금액은 소득으로 잡고 같은 금액을 비용으로 공제합니다. 결과는 같지만 양쪽에 적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위약금, 주차료, 세탁기 수입: 모두 임대 소득입니다. 세입자가 설치하고 두고 간 시설: 임대료 대신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소득이 아닙니다. 2. 비용: 수리인가, 개량인가 공제되는 비용은 모기지 이자, 재산세, 보험료, HOA 회비, 관리 수수료, 광고비, 수리비, 청소비, 법률·회계 비용, 부동산 관련 출장 마일리지 등입니다. 문제는 수리(repair)와 개량(improvement)의 구분 입니다. 수리 는 그 해에 전액 공제합니다. 깨진 창문 교체, 누수 배관 수리, 페인트칠, 고장난 가전 수리. 개량 은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합니다. 지붕 전면 교체, 주방 리모델링, 에어컨 신규 설치, 증축. IRS는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Betterment), 원래 상태로 복원하거나(Restoration), 용도를...

사업용 차량 절세 2026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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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면 세금 다 빠진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어떤 차를, 누구 명의로, 몇 퍼센트를 사업에 쓰느냐에 따라 첫해 공제액이 $0에서 차값 전액까지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사업용 차량의 비용 처리 방식을 네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고, 실제 사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했습니다. 먼저 정해야 할 것: 사업 사용 비율 모든 계산의 출발점은 사업용 주행 비율 입니다. 총 주행거리 중 업무 목적 주행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비용이 인정됩니다. 집에서 사무실로 가는 출퇴근은 업무 주행이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고객사로, 고객사에서 은행으로 가는 것이 업무 주행입니다. 집이 주된 사업장(home office)으로 인정되면 집에서 고객사까지도 업무 주행이 됩니다. 이 비율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행 기록 입니다. 날짜, 출발지·목적지, 목적, 거리를 적은 기록이 없으면 감사에서 차량 비용 전체가 부인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자동 기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연초와 연말의 계기판 사진도 함께 남기십시오. 방법 1: 표준 주행거리(Standard Mileage) 2026년 사업용 표준 주행거리율은 마일당 72.5센트 입니다(의료 목적 20.5센트, 자선 목적 14센트). 업무 주행 12,000마일이면 $8,700을 공제합니다. 이 금액에 감가상각, 연료, 보험, 수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주차비와 통행료만 따로 더합니다. 장점은 기록이 간단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차값이 비싸거나 연비가 나쁜 차에는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첫해에 표준 주행거리를 택해야 나중에 실제 비용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첫해에 가속상각을 쓰면 그 차는 표준 주행거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방법 2: 실제 비용 + 일반 감가상각 연료, 보험, 수리, 등록비, 리스료, 감가상각을 모두 합산한 뒤 사업 사용 비율을 곱합니다. 승용차의 감가상각에는 §280F 고급 차량 한도 가 있어 첫해 공제가 보너스 감가상각을 ...

2026년 개인 세금 핵심 숫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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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은 2025년 7월에 통과된 세법(OBBBA)이 온전히 적용되는 첫해입니다. 예전 규정으로 알고 있던 숫자가 여러 곳에서 바뀜었습니다. 이 글은 개인 납세자가 2026년 한 해 동안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숫자를 한 페이지에 모으고, 각 항목에서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붙였습니다. 세율표부터 새로 생긴 공제까지 순서대로 보십시오. 1. 세율 구간과 기본공제 7단계 세율(10~37%)은 영구화되었습니다. 2026년 과세소득 기준 구간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 싱글 부부 공동 세대주 10% $12,400 $24,800 $17,700 12% $50,400 $100,800 $67,450 22% $105,700 $211,400 $105,700 24% $201,775 $403,550 $201,775 32% $256,225 $512,450 $256,200 35% $640,600 $768,700 $640,600 37% 초과분 기본공제는 싱글 $16,100 , 세대주 $24,150 , 부부 공동 $32,200 입니다. 65세 이상은 여기에 추가 공제가 붙고, 2025~2028년에는 65세 이상 1인당 $6,000의 시니어 공제 가 별도로 적용됩니다(수정조정총소득 $75,000, 부부 $150,000부터 감액). 항목별 공제와 기본공제 중 큰 쪽을 택하는 원칙은 같습니다. 할 일: 소득이 구간 경계 근처라면 연말에 401(k) 추가 납입, 기부, 의료비 지출 시기 조정으로 한 단계 낮은 구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2. 항목별 공제에서 바뀐 것 SALT 한도 상향: 주·지방세 공제 한도가 $10,000에서 2025년 $40,000으로 올랐고, 2026년에는 $40,400 입니다. 단 수정조정총소득 $505,000을 넘으면 줄어들어 $10,000까지 내려갑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재산세와 주 소득세를 합쳐 $40,000 안팽이면 이제 항목별 공제가 기본공제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주의 vs 발생주의 회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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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매출, 같은 비용인데 12월에 보낸 청구서를 고객이 1월에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한 해 늦쵰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금주의(cash method) 의 힘입니다. 반대로 12월에 받은 선금 때문에 아직 일도 안 했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소규모 사업체가 어떤 회계 방식을 쓸 수 있는지, 어느 쪽이 유리한지,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실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한 줄로 현금주의 는 돈이 들어오고 나간 날 기준, 발생주의(accrual method) 는 권리와 의무가 생긴 날 기준입니다. 12월 20일에 $10,000짜리 일을 끝내고 청구서를 보냈는데 입금이 1월 10일이라면, 현금주의는 내년 소득이고 발생주의는 올해 소득입니다. 비용도 같습니다. 12월에 받은 재료비 청구서를 1월에 결제하면 현금주의는 내년 비용입니다. 누가 현금주의를 쓸 수 있나 2018년 세법 개정 이후 기준은 하나입니다. 직전 3년 평균 총매출이 물가 조정 기준 이하 이면 됩니다. 이 기준은 2025년 $31,000,000이며 매년 조정됩니다.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S-Corp은 물론 C-Corp도 이 기준 아래면 현금주의를 쓸 수 있습니다. 재고가 있는 소매업이나 식당도 됩니다. 예외는 세금 회피 목적의 "tax shelter"로 분류되는 사업체뿐인데, 손실을 배분하는 파트너십에서 소극적 투자자 지분이 35%를 넘으면 여기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기준 아래에 있으면 함께 따라오는 혜택이 세 가지 더 있습니다. 재고 간소화: 정식 재고 회계 대신 재고를 "부수적 재료·소모품"으로 처리하거나 회사 장부(book) 방식 그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263A 면제: 간접비를 재고 원가에 배분하는 복잡한 자본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63(j) 면제: 사업 이자 비용 공제 한도(조정소득의 3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이 많은 사업체에 중요합니다. 현금주...

사업체 폐업 세금 신고 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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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을 닫고 간판을 내렸는데 이듬해 프랜차이즈 세금 $800 고지서가 오고, 2년 뒤에는 폐업 전 급여세 미납으로 대표 개인 계좌가 압류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사업을 접는 것은 마지막 세금 신고서를 내는 일이 아니라, 연방·주·시 세 곳에 각각 "끝났다"고 알리고 남은 책임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폐업 결정부터 기록 보관까지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폐업일을 정하고 직원 정리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해고하는 직원에게 마지막 근무일 당일 에 미지급 급여와 미사용 휴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하루 늦을 때마다 최대 30일까지 일당이 벌금으로 붙습니다. 폐업일 전에 급여 계산을 끝내 두십시오. 직원 75명 이상이면 60일 전 사전 통지(WARN) 의무도 있습니다. 마지막 급여를 지급한 뒤 처리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분기 Form 941 에 "final return" 표시, 원천징수액 예치 완료 연간 Form 940 (실업세), 캘리포니아 DE 9·DE 9C 최종분에 폐업 표시, EDD 계좌 폐쇄 신청 다음 해 1월 31일까지 W-2·W-3 발급. 폐업 즉시 발급해도 됩니다. 개인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1099-NEC 발급(2026년 지급분부터 $2,000 이상) 가장 위험한 항목은 급여세 미납 입니다. 직원 급여에서 떼 원천징수세는 회사 돈이 아니라 정부에 맡긴 돈으로 취급되어, 회사가 없어져도 대표·재무 담당자 개인에게 100% 벌금(Trust Fund Recovery Penalty)이 부과됩니다. 폐업 자금이 부족하다면 다른 채무보다 급여세를 먼저 내야 합니다. 2단계: 자산과 재고 처분 장비, 차량, 재고, 임차권을 팔거나 개인이 가져가면 각각 세금 계산이 따릅니다. 감가상각 자산 매각: 매각가와 장부가의 차액을 Form 4797에 보고합니다. 과거에 §179나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전액 공제한 장비를 팔면 매각가 전부가 일반 소득(§1245 ...

1031 Exchange 진행 순서와 boot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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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서 20년 전에 $600,000에 산 상가 건물이 지금 $2,000,000이라면, 그냥 팔았을 때 연방·주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양도차익 $1,400,000에 그동안 받은 감가상각 $300,000까지 더하면 연방 20% + 순투자소득세 3.8% + 감가상각 환수 25% + 캘리포니아 최고 13.3%가 겹쳐 세금이 $600,000을 넘기 쉽습니다. 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다음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장치가 1031 Exchange 입니다. 이 글은 제도 소개보다 실제 진행 순서, 숫자 계산, 그리고 캘리포니아 투자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진행 순서: 매각 계약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매각 계약 체결 전 에 적격 중개인(Qualified Intermediary, QI)을 선정하고 교환 계약을 맺습니다. 에스크로가 닫힌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매각 대금이 단 하루라도 본인 계좌를 거치면 교환은 무효입니다. 매각 종결(Day 0): 매각 대금이 QI의 에스크로 계좌로 직접 들어갑니다. 45일째까지: 대체 부동산을 서면으로 지정합니다. 보통 3개까지 금액 제한 없이 지정하거나(3-property rule), 합계가 매각가의 200% 이내라면 개수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200% rule). 45일은 달력일 기준이며 주말·공휴일 연장이 없습니다. 180일째까지: 지정한 부동산 중 하나 이상의 취득을 종결합니다. 매각이 10월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180일이 다음 해 4월 15일 세금 신고 마감을 넘기므로, 신고 연장을 신청해야 180일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매각 연도 신고서에 Form 8824 를 첨부해 교환 내용을 보고합니다. 전액 이연을 위한 두 가지 숫자 조건 흔히 "비슷한 부동산으로 바꾸면 된다"고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돈이 남지 않아야 전액 이연됩니다. 가격: 새 부동산의 가격이 판 부동산의 순매각가(중개수수료 등 제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채: 새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