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소셜연금 동시 수령 — WEP 폐지 후 세금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오신 분들은 은퇴가 가까워지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면 미국 소셜연금이 깎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답은 "그렇습니다"였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졌습니다. 두 연금을 깎던 규정이 없어졌고, 이미 깎여서 받고 계셨던 분들은 소급분까지 받으셨습니다. 변화가 큰 만큼 정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규정이 없어졌는지, 두 나라 가입 기간은 어떻게 합쳐지는지, 그리고 두 연금이 미국 신고서에서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 WEP와 GPO가 폐지되었습니다 2025년 1월 5일 서명된 사회보장 공정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으로 두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2023년 12월 이후에 지급되는 급여부터 적용되므로 소급 효과가 있습니다. WEP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 미국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은 일자리에서 받는 연금이 있으면 본인의 소셜연금 산정식을 불리하게 바꾸던 규정입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받는 국민연금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GPO (Government Pension Offset) — 배우자 연금이나 유족 연금을 그런 연금액의 3분의 2만큼 깎던 규정입니다. 두 규정이 모두 없어져 이제 한국 국민연금을 받아도 미국 소셜연금은 줄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청은 2025년에 조정된 월 급여를 반영하고 소급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때문에 신청을 미루셨던 분이라면 지금 조건을 다시 계산해 보실 이유가 생겼습니다. 2. 가입 기간이 모자랄 때 — 한미 사회보장협정 미국 소셜연금을 받으려면 보통 40크레딧, 약 10년치 납부 기록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6년만 일하셨다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2001년 4월 발효된 한미 사회보장협정이 작동합니다. 미국 기록만으로 자격이 되지 않을 때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자격 여부 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