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납세 기초: 누가 얼마를 내나
직장인은 급여에서 세금이 미리 빠지지만, 사업소득·프리랜서 수입·임대료·주식 매매차익·연금처럼 원천징수가 없는 소득은 본인이 분기마다 직접 내야 합니다. 이것이 예납세(Estimated Tax)입니다. 이 글은 예납세를 처음 접하는 분을 위해 "내가 대상인가, 언제 내나, 얼마를 어떻게 내나, 안 내면 어떻게 되나"를 납세자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계산 순서는 별도 글 "3분기 예납세 계산법"에서 다룹니다.

왜 분기마다 내야 하나
미국 세금은 "버는 대로 낸다(pay as you go)"가 원칙입니다. 직장인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이 원칙을 지키고, 그 외 소득은 분기 납부로 지킵니다. 4월에 한꺼번에 내도 세금 총액은 같지만, 분기별로 덜 낸 기간에 대해 과소납부 벌금(사실상 이자, 2026년 하반기 연 7%)이 붙습니다.
2026년 마감일
| 회차 | 대상 기간 | 연방 마감 | 캘리포니아 비율 |
|---|---|---|---|
| 1 | 1~3월 | 2026년 4월 15일 | 30% |
| 2 | 4~5월 | 2026년 6월 15일 | 40% |
| 3 | 6~8월 | 2026년 9월 15일 | 0% |
| 4 | 9~12월 | 2027년 1월 15일 | 30% |
"분기"라고 부르지만 기간이 3·2·3·4개월로 고르지 않습니다. 2회차가 유독 빨리 돌아옵니다. 4회차는 1월 31일까지 신고서를 내고 잔액을 전부 납부하면 건너뛸 수 있습니다.
누가 내나: 유형별 안내
기본 기준은 하나입니다. 올해 원천징수와 세액공제를 빼고도 낼 세금이 $1,000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실제로는 다음 유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 프리랜서·개인사업자(1099-NEC, Schedule C): 소득세에 자영업세 15.3%가 더해집니다. 순이익의 25~30%(연방 + 캘리포니아)를 별도 계좌에 떼어 두는 것이 가장 단순한 운영법입니다.
- S-Corp 주주: 급여(W-2)에서는 원천징수가 되지만 K-1 분배 소득에는 없습니다. 분배가 크면 예납세를 내거나, 급여 원천징수를 늘려 대신합니다.
- 임대인: 임대 순소득이 있는 해에만 해당됩니다. 감가상각까지 넣으면 손실인 경우가 많아 대상이 아닌 경우도 흔합니다.
- 은퇴자: 소셜 시큐리티와 IRA 인출에 원천징수를 설정(Form W-4V, W-4P)하면 예납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분기마다 송금하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 올해 큰 자산을 판 사람: 주식·부동산 매각차익은 일회성이므로 그 분기에 내면 됩니다. 작년 세금 기준(아래)을 충족하고 있다면 매각차익 세금은 내년 4월까지 미룰 수도 있습니다.
- 창업 첫해: 작년에 미국 세금이 0이었고 1년 내내 시민권자·거주자였다면 올해는 예납세를 안 내도 벌금이 없습니다. 다만 4월에 목돈이 나가므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얼마를 내나: 두 가지 안전선
IRS는 다음 중 작은 금액만 제때 내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올해 세금의 90%
- 작년 세금의 100% (작년 AGI $150,000 초과 시 110%)
대부분 두 번째를 씁니다. 작년 세금은 신고서에 찍힌 확정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소득이 급증해도 작년 기준만 채우면 벌금은 없고, 차액은 4월에 정산합니다. 반대로 올해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작년 기준은 너무 많이 내는 것이므로 올해 90% 기준으로 줄여서 냅니다.
어떻게 내나
- 연방: IRS Direct Pay(은행 계좌, 수수료 없음), IRS 온라인 계정, EFTPS(사업체), 또는 Form 1040-ES 바우처와 수표 우편. 납부 시 "Estimated Tax"와 연도를 정확히 고르지 않으면 다른 해로 잡힐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FTB Web Pay 또는 Form 540-ES. 예납세 한 번에 $20,000 초과 또는 연간 세금 $80,000 초과면 이후 전자 납부가 의무입니다.
- 기록: 납부일, 금액, 확인번호를 한 곳에 적어 두십시오. 다음 해 신고서에 이 금액을 적어야 하고, IRS 기록과 다를 때 유일한 증거입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벌금은 분기별로 따로 계산됩니다. 각 마감일부터 실제 납부일(또는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미납액에 연 7%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분기 $5,000을 1년 내내 안 냈다면 약 $350, 네 분기 모두 건너뛰면 약 $900 수준입니다. 파산적인 금액은 아니지만 안 내도 될 돈입니다. 신고서에서는 Form 2210으로 계산하며, 소득이 하반기에 몰린 사업은 연간환산법(Schedule AI)으로 벌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납세 대신 원천징수로 해결하는 방법
부부 중 한 명이 직장인이면 그 급여의 W-4에 추가 원천징수 금액을 적어 다른 배우자의 사업소득 세금까지 떼게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연중 균등하게 낸 것으로 보므로 분기 마감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연말에 몰아서 떼어도 앞선 분기 벌금이 사라집니다. S-Corp 대표는 본인 급여에서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어, 실무에서 가장 관리가 쉬운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납세를 많이 냈으면 돌려받나요?
네. 신고서에서 환급받거나 다음 해 예납세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은 그동안 이자 없이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많이 낼 필요는 없습니다.
Q. 부부 공동 신고인데 누구 이름으로 내나요?
신고서에 먼저 적는 사람(primary)의 SSN으로 내면 가장 깔끔합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내도 공동 신고에서는 합산되지만, IRS 기록 대조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사업이 망해서 올해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계속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올해 세금의 90%만 내면 되므로 올해 예상 세금이 작으면 그에 맞춰 줄이거나 멈추면 됩니다.
Q. 1099 수입이 올해 처음 생겼는데 지금 9월입니다. 앞 분기는 어떻게 하나요?
수입이 생긴 시점 이후 분기부터 내면 됩니다. 신고 시 연간환산법으로 소득이 없던 분기의 벌금을 없앨 수 있습니다.
정리
예납세는 원천징수가 없는 소득에 대한 "분할 납부"일 뿐 추가 세금이 아닙니다. 작년 세금의 100%(또는 110%)를 4등분해 제 날짜에 내거나, 급여가 있다면 W-4로 대신 떼는 것이 전부입니다. 분기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면 작년 신고서의 24번 줄을 4로 나누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OKLEM CPA Group · LA 한인 공인회계사 오신석 · (213) 788-3388 · 개인·법인 세금보고, 예납세 계산, 부기, 페이롤 상담.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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