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CPA 소개

안녕하십니까.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서 OKLEM CPA GROUP을 운영하는 공인회계사 오신석입니다. 이 블로그는 미국에 사는 한인 분들, 그리고 한국에 자산이나 가족을 둔 시민권자·영주권자 분들이 미국 세금을 한국어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오신석 CPA 약력

  •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인회계사(CPA)
  • OKLEM CPA GROUP 대표 (Los Angeles, Koreatown)
  •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제44대 회장 (2026~2027)
  • 미주조선일보 세무 칼럼 연재 (2024~2026, 약 70편)

저서

한국어 「바이블」 시리즈

  • 「미국 이민자 세금 바이블」 (2026)
  • 「미국 한인 은퇴 바이블」 (2026)
  • 「미국 한인 사업·부동산 세금 바이블」 (2026)
  • 「미국 한인 상속·증여 바이블」 (2026)

영문 시리즈 『Korean-American Money & Tax Guides』 (Amazon)

  • Receiving an Inheritance from Korea
  • U.S. Taxes for Korean Nationals in America
  • Retiring Between Korea and America
  • The Korean-American Small Business Tax Handbook
  • U.S. Real Estate Taxes for Korean Owners
  • U.S. Taxes for Americans Living in Korea
  • Bringing Your Parents from Korea

이 블로그에서 다루는 주제

개인 소득세 신고, 사업체 세무와 급여세, 캘리포니아 판매세, 부동산 절세(1031 Exchange, Cost Segregation), 그리고 상속·증여·트러스트와 한미 크로스보더 세무(Form 3520, FBAR·Form 8938, 한국 거주 미국인 세금보고)를 다룹니다. 미주조선일보에 연재한 칼럼은 최신 세법에 맞춰 고쳐 이곳에 다시 싣고 있습니다.

연락처

OKLEM CPA GROUP
3435 Wilshire Blvd, Suite 1040
Los Angeles, CA 90010

전화: (213) 788-3388
이메일: oklemcpa@gmail.com
홈페이지: www.oklem.com

업무시간 (PST): 월–목 9am–12pm, 1pm–6pm / 금 9am–12pm, 1pm–5pm

면책 조항

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맞는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관련 수치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CPA)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정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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