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a Rule 14일 임대 비과세
집을 1년에 며칠만 빌려주고 받은 돈은 세금 신고에 아예 넣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 §280A(g)에 있는 이 규정은 흔히 14일 규칙 또는 Augusta Rule이라고 불립니다. 매년 마스터스 골프 대회 기간에 집을 빌려주는 조지아주 오거스타 주민들 덕분에 붙은 별명입니다. 이 규칙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업주가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15일을 넘겼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규칙의 정확한 내용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며, 관련 비용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 그 집을 본인이 주거(residence)로 사용할 것. 주된 주택뿐 아니라 본인이 연 14일 이상 또는 임대일수의 10% 이상 사용하는 별장도 해당됩니다.
- 한 해 동안 임대한 날이 15일 미만, 즉 14일 이하일 것.
14일은 연간 합계입니다. 3일씩 다섯 번 빌려주면 15일이 되어 규칙이 깨집니다. 15일째부터 초과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으로 바뀝니다. 달력에 임대일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임대료 금액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대형 스포츠 행사나 영화 촬영으로 하루 $5,000을 받아도 14일 이내면 비과세입니다. 실제로 LA에서는 광고·영화 촬영 장소로 집을 빌려주고 열흘에 수만 달러를 받는 사례가 있는데, 이 소득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099를 받았다면
촬영 회사나 임대 플랫폼이 1099-MISC나 1099-K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IRS에도 전송되므로 신고서에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나중에 불일치 통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Schedule 1에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 적고, 바로 아래에 같은 금액을 "§280A(g) 비과세 임대소득"이라는 설명과 함께 음수로 적어 상계하는 방식을 씁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은 없지만 IRS 대조 시스템은 통과합니다.
사업주가 쓰는 방법: 내 집을 내 회사에 빌려주기
S-Corp이나 LLC를 운영하는 분은 이 규칙을 회사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 회의, 연간 계획 워크숍, 고객 행사 등을 위해 대표의 집을 하루 단위로 임차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면, 회사는 임차료를 비용으로 공제하고 대표는 14일까지 그 돈을 비과세로 받습니다.
단, IRS가 이 구조를 부인한 판례가 여럿 있으므로 다음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시장 임대료일 것. 인근 회의 공간이나 행사장 대여 시세를 조사해 근거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하루 $1,000이 적정한 동네에서 $5,000을 책정하면 초과분은 배당이나 급여로 재분류됩니다.
- 실제 사업 활동이 있었을 것. 회의록, 참석자 명단, 안건, 사진을 남기십시오.
- 서면 임대 계약과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의 실제 송금 기록이 있을 것.
- 회사가 대표에게 1099-MISC를 발행하고, 대표는 위 방식으로 상계 신고할 것.
1인 회사에서 매달 "이사회"를 열었다며 연 14일 꽉 채워 청구하는 것은 감사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유형입니다. 실제 필요한 행사만, 합리적인 금액으로 하십시오.
15일 이상 빌려줬다면: 완전히 다른 세계
임대일이 15일을 넘으면 임대 소득 전부가 과세되고, 대신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사용일이 14일 또는 임대일의 10%를 넘으면 "주거 겸용 임대"로 분류되어 비용을 사용일 비율로 나누고, 손실은 공제하지 못한 채 이월만 됩니다.
Airbnb처럼 평균 숙박 기간이 7일 이하인 단기 임대는 세법상 "임대 활동"이 아닌 일반 사업 활동으로 취급됩니다. 본인이 직접 운영(실질적 참여)하면 손실을 급여 등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있어 이른바 단기 임대 손실 전략으로 알려져 있지만, 청소·조식 같은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면 Schedule C로 넘어가 자영업세 15.3%까지 붙습니다. 어떤 스케줄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운영 형태를 정하기 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LA 지역 주의사항
세금과 별개로 로스앤젤레스시는 주된 주택만, 연 120일 한도로 단기 임대를 허용하며 시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14%의 숙박세(TOT)는 플랫폼이 대신 징수하지만, 개인 간 직접 임대 시에는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주변 도시(글렌데일, 파사디나, 어바인 등)는 규정이 각각 다릅니다. 연방 세금이 면제된다고 지방 규정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가 14일 규칙 집에 머무는 동안 발생한 수리비는 공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대신 그 임대와 관련된 비용은 어떤 것도 공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는 원래 Schedule A에서 공제하던 것이므로 그대로 공제합니다.
Q. 집을 두 채 갖고 있으면 각각 14일씩인가요?
규칙은 주택 단위로 적용됩니다. 본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이라면 각각 14일까지 가능합니다.
Q. 캘리포니아 주 세금도 같나요?
캘리포니아는 이 조항을 그대로 따릅니다. 연방에서 비과세면 주에서도 비과세입니다.
정리
14일 규칙은 세법에서 몇 안 되는 "완전 비과세" 조항입니다. 조건은 단순하지만 15일째부터 전부 과세로 바뀜고, 회사에 빌려주는 구조는 근거 서류가 없으면 부인됩니다. 임대일 달력, 시세 자료, 계약서, 송금 기록 네 가지만 갖추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OKLEM CPA Group · LA 한인 공인회계사 오신석 · (213) 788-3388 · 개인·법인 세금보고, 부기, 페이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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