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Corporation 급여 vs 배당 비교
C Corporation의 이익을 대표 개인에게 가져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급여로 받거나, 배당으로 받거나.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은지는 "배당은 이중과세니까 급여가 낫다"는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 세율로 실제 숫자를 계산해 보고, IRS가 급여를 배당으로 다시 분류하는 기준과 그 반대 위험까지 정리했습니다.

두 경로의 세금 구조
급여 경로: 회사는 급여를 비용으로 공제해 법인세(21%)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급여에는 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FICA)가 붙습니다. 회사와 개인이 각각 7.65%씩 부담하며, 사회보장세 부분(6.2%)은 2026년 기준 $184,500까지만 적용됩니다. 그 위로는 메디케어세 1.45%씩만 남고, 개인 소득 $200,000(부부 $250,000) 초과분에는 추가 메디케어세 0.9%가 붙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개인 소득세율(최고 37%)로 과세됩니다.
배당 경로: 회사가 먼저 이익에 법인세 21%를 냅니다. 남은 79%를 배당하면 개인은 적격 배당 세율(0%, 15%, 20%)에 순투자소득세 3.8%를 더해 냅니다. FICA는 없습니다.
숫자로 비교: 세전 이익 $100,000을 가져올 때
대표가 이미 다른 급여로 사회보장세 상한을 채웠고, 개인 최고세율 37%, 배당세율 20% + 3.8% 구간이라고 가정합니다.
- 급여로 지급: 메디케어세 회사분 1.45%를 감안해 급여 약 $98,570. 개인 소득세 37% + 메디케어세 2.35%(1.45% + 0.9%) = 약 $38,790. 실수령 약 $59,780.
- 배당으로 지급: 법인세 $21,000 → 배당 $79,000 → 개인 세금 23.8% = $18,800. 실수령 약 $60,200.
최고세율 구간에서는 두 경로가 거의 같습니다. 배당이 약간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대표의 소득이 낮아 개인 세율이 22~24% 구간이라면 급여가 확실히 유리하고, 사회보장세 상한 아래에서는 FICA 15.3%가 붙어 다시 계산이 달라집니다. 결론은 "항상 급여가 낫다"가 아니라 소득 구간마다 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급여를 늘릴 때: "합리적 보수" 한도
IRS는 주주 임원에게 지급된 급여가 과도하면 초과분을 위장 배당으로 봅니다. 회사는 그 부분의 공제를 잃고, 개인은 이미 급여로 세금을 낸 상태에서 회사가 법인세를 추가로 내는 최악의 결과가 됩니다. 판례에서 IRS와 법원이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종 업계 비교: 비슷한 규모·업종 회사의 같은 직위 보수 자료(급여 조사 보고서 등)
- 본인의 역할과 시간: 실제 담당 업무, 근무 시간, 전문성, 회사 성과 기여도
- 보수 이력의 일관성: 이익이 난 해에만 급여가 급등하고 손실 난 해에는 0이면 배당 성격으로 봅니다
- 지분 비율과의 상관관계: 주주 세 명의 급여가 정확히 지분 비율(50:30:20)로 나뉩어 있으면 배당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독립 투자자 기준: 외부 투자자라면 이 보수를 주고도 만족스러운 자본 수익률이 남는가
실무 대책은 세 가지입니다. 이사회 결의서에 급여 결정 근거를 남기고, 연 1회 보수 조사 자료를 파일에 넣어 두며, 이익이 큰 해에는 보너스와 함께 소액이라도 배당을 지급해 "이익을 전부 급여로 빼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반대 위험: 이익을 회사에 쌓아 두기만 하면
배당도 급여도 주지 않고 이익을 회사에 계속 유보하면 누적이익세(Accumulated Earnings Tax)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상 합리적 필요를 넘어 $250,000(전문 서비스 법인은 $150,000) 이상을 쌓아 두면 IRS가 배당 회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비 투자 계획, 운전자본 필요액 같은 유보 사유를 이사회 회의록에 남겨 두면 방어가 됩니다.
급여·배당 외의 선택지
- 퇴직연금 기여: 급여를 기반으로 401(k)와 확정급여형 플랜에 회사가 기여하면 공제 효과가 크고 FICA도 붙지 않습니다. 급여 수준을 정할 때 연금 기여 한도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임대료·이자: 대표 개인 소유 건물을 회사가 임차하거나,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으면 FICA 없이 회사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시장 조건이어야 합니다.
- S-Corp 전환: 이익 대부분을 매년 개인에게 가져가는 소규모 회사라면 S-Corp이 이중과세 자체를 없애 줍니다. 다만 QBI 공제 한도와 캘리포니아 1.5% 프랜차이즈세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QSBS(§1202): 회사를 나중에 매각할 계획이라면 C-Corp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차익을 최대 $15,000,000까지 비과세받을 수 있는 규정이 2025년 세법 개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혜택이 있다면 당장의 배당 이중과세를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정리
C-Corp에서 돈을 꺼내는 방식은 매년 소득 구간, FICA 상한, 회사의 유보 필요액, 장기 매각 계획을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급여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문서화하고, 이익이 남으면 일부 배당을 섞고, 남는 이익은 연금과 설비 투자로 돌리는 조합이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에 가장 안정적입니다. 연말 결산 두 달 전쯤 그 해의 숫자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시길 권합니다.
OKLEM CPA Group · LA 한인 공인회계사 오신석 · (213) 788-3388 · 개인·법인 세금보고, 부기, 페이롤 상담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