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에너지 세액공제 2025년 종료
태양광을 달면 30%를 돌려받고, 창문과 히트펌프를 바꾸면 $3,200까지 세액공제를 받던 시대는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2025년 7월 세법(OBBBA)이 주택 에너지 세액공제 두 가지(§25C, §25D)를 조기 종료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공사를 하는 분에게는 연방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대신 2025년에 공사를 마친 분은 2026년 봄 신고에서 반드시 청구해야 하고, 이월 잔액이 있는 분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무엇이 끝났고, 무엇이 남았고, 2026년 이후에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끝난 것 1: 에너지 효율 개선 세액공제(§25C)
2025년 12월 31일까지 설치 완료(placed in service)된 것만 대상입니다. 2025년 12월에 계약하고 2026년 1월에 설치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에 완료한 공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총한도 $3,200 = 일반 항목 $1,200 + 히트펌프·히트펌프 온수기·바이오매스 보일러 $2,000
- 일반 항목 $1,200 안에서: 창문 $600, 외부 문 $250(개당)·$500(합계), 단열재·에어실링 $1,200, 중앙 에어컨·가스 보일러·전기 패널 각 $600, 가정 에너지 감사 $150
- 비용의 30%가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2,000짜리 창문은 $600, $8,000짜리 히트펌프는 $2,000.
2025년 설치분부터는 제품마다 제조사 등록 번호(QM PIN)를 Form 5695에 적어야 합니다. 설치업체 인보이스나 제품 라벨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번호가 없으면 공제가 거부됩니다. §25C는 환급형이 아니고 이월도 되지 않아, 2025년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끝난 것 2: 주거용 청정에너지 세액공제(§25D)
태양광 패널, 배터리(3kWh 이상), 지열 히트펌프, 태양광 온수기 설치비의 30%를 한도 없이 공제하던 규정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출(expenditure)한 것만 대상인데, 세법상 지출 시점은 설치가 완료된 때입니다. 계약금만 낸 상태로 해를 넘기면 받지 못합니다.
§25C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25D는 그 해 세금으로 다 쓰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30,000짜리 태양광을 설치해 $9,000 공제가 생겼는데 2025년 세금이 $5,000이라면, 남은 $4,000은 2026년 이후 신고에서 계속 씁니다. 제도가 종료되어도 이미 발생한 이월액은 살아 있습니다. 매년 Form 5695 Part II에서 이월 잔액을 이어 적어야 하니 2025년 신고서를 잘 보관하십시오.
2025년 공사를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면
2025년분 신고(2026년 4월 15일 마감)에서 Form 5695를 첨부해 청구합니다. 이미 신고했는데 빠뜨렸다면 3년 안에 수정 신고(1040-X)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설치 계약서, 결제 기록, 설치 완료일이 적힌 인보이스, §25C의 경우 QM PIN, 제품의 Energy Star 인증 자료입니다. 주된 주택이어야 하며(§25D는 별장도 가능), 임대 부동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유틸리티나 주 정부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빼 순비용이 기준입니다.
2026년 이후에 남아 있는 것
- 전기차 충전기 세액공제(§30C): 2026년 6월 30일까지 설치한 가정용 충전기 비용의 30%, 최대 $1,000. 단 저소득·비도시 인구조사 구역에 있는 주택만 해당되며, LA 지역은 구역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대·상업용 태양광(§48E): 임대 부동산이나 사업장의 태양광은 개인용과 다른 조항이라 아직 살아 있습니다. 2026년 7월 4일 이전에 착공하거나 2027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하면 30% 투자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사업체나 임대 건물 소유주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 감가상각: 임대 부동산에 설치한 태양광·히트펌프는 5년 자산으로 100% 보너스 감가상각 대상입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비용 공제이지만 효과가 큽니다.
- 캘리포니아 SGIP: 주 프로그램으로 가정용 배터리 설치에 리베이트를 지급합니다. 산불 위험 지역과 저소득 가구는 금액이 큽니다. 연방 세금과 무관하게 계속됩니다.
- 연방 리베이트(HOMES·HEAR):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주에 배정된 리베이트 예산은 세액공제와 별개로,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가 저·중소득 가구 대상으로 히트펌프·단열 리베이트를 운영합니다. 소득 기준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세: 캘리포니아는 태양광 설치로 오른 주택 가치를 재산세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이 조항은 2026년 말까지 유효하며 연장 여부는 주의회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 NEM 3.0: 2023년 이후 설치한 태양광은 상여 전력 판매 단가가 낮아 배터리와 함께 설치해야 경제성이 나옵니다. 세액공제가 없어진 2026년에는 이 계산이 더 중요합니다.
2026년에 공사를 계획한다면
- 세액공제를 전제로 한 견적서는 다시 받으십시오. 일부 업체가 "30% 돌려받는다"는 안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 리스나 PPA(전력 구매 계약) 방식은 설치 회사가 §48E 사업용 공제를 받아 월 요금에 반영하므로, 직접 구매보다 유리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두 방식의 20년 총비용을 비교하십시오.
- 임대 부동산이 있다면 그쪽에 먼저 설치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낫습니다.
- 2025년 공사분 이월 잔액이 있는지 지난 신고서 Form 5695를 확인하십시오.
정리
개인 주택의 에너지 세액공제는 2025년 설치분이 마지막입니다. 해당되는 분은 2026년 봄 신고에서 Form 5695와 QM PIN을 챙기고, 태양광 이월 잔액은 매년 이어 적으십시오. 2026년 이후에는 연방 세액공제 대신 주 리베이트, 임대·사업용 공제, 감가상각이 남은 수단입니다. 공사 결정 전에 "세액공제 없이도 경제성이 있는가"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OKLEM CPA Group · LA 한인 공인회계사 오신석 · (213) 788-3388 · 개인·법인 세금보고, 부기, 페이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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